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1,177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3.10., 2011.10.31., 2012.2.29., 2012.6.11., 2012.11.9., 2013.7.30., 2013.11.11., 2014.4.30., 2014.9.22., 2015.5.29., 2015.9.30., 2015.12.21., 2016.6.30., 2016.12.12., 2017.6.30., 2017.12.11., 2018.12.31., 2019.11.11., 2020.6.30., 2020.12.21., 2021.3.30., 2021.6.30., 2021.12.20., 2022.8.22., 2023.4.10.>
1. 집행기관의 정원 : 1,140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7명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1.>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