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07.01.>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2.30., 2021.6.30.>
[본조신설 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