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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049952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18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 시설 등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의 안정가동과 활력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5.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19.05.30., 2025.9.22.>
1. 삭제 <2025.9.22.>
2. 삭제 <2025.9.22.>
3. 삭제 <2025.9.22.>

제3조

적용범위 및 기관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05.30.>
② 이 조례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09.28., 2025.9.22.>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출자ㆍ출연 기관

제4조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① 제3조의 우선구매 적용 대상기관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우선구매 계획은 적용받는 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05.30.>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대상기관장은 구매목표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05.30., 2025.9.22.>

제6조

우선구매 촉진

① <삭제 2019.05.30.>
②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개정 2019.05.30., 2025.9.22.>

제7조

구매증진 협조 등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8조

평가 및 보상

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2.]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