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4.10.>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4.10.>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받은 후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10.> <개정 2019.07.01.>
② 조례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04.10.> <개정 2019.07.01.>
1. 노외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개정 2017.04.10.>
2.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개정 2017.04.10.>
3.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 1부.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융자 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한도는 해당 주차장 설치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되 7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07.01.>
② 제1항의 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합산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04.10.>
1. 주차노면의 포장 비용
2. 주차구획선의 도색 비용
3. 주차장 경계 설치 비용
4. 주차장의 차량진입을 위한 출입구 개조 비용
5. 주차 빌딩의 건축 비용
③ 제2항 각 호의 비용은 담당공무원의 설계금액 또는 시공업체의 견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04.10.>
① 구청장은 융자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융자한도액 신청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청장이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조례와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융자에 관한 모든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대출업무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07.01.>
① 융자금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의 대출업무 절차에 따라 구청장이 추천ㆍ통보하는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주차장건설 공사를 증명한 실적에 따라 분할 지급토록 한다. <개정 2019.07.01.>
② 융자금 지급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을 관리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에 위탁 한다. <개정 2019.07.01.>
① 융자금은 3년 거치 8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여 상환 시기는 연 4회로 한다. 다만,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고자 하는 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07.01.>
③ 제2항에 의하여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1.>
④ 구청장은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즉시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융자금의 대출이자는 무이자(제6조제2항에 따라 상환기간이 연장된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은행 수수료는 별도로 은행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07.01.>
② 이자 산출 등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9.07.01.>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유 발생 시의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9.07.01.> .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 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07.01.>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상환 완료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10.>
조례 제24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는 융자금을 수령한 날부터 8년이 경과할 경우 융자금 및 지체일 수에 따른 반환 당시의 시중은행 금리에서 이미 납부한 융자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이자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1.>
조례 제21조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통하여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17.04.10.> <개정 2019.07.01.>
1. 담장 및 대문을 철거하여 평행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담장 안 면적 2.0m×6.0m 이상 <개정 2019.07.01.>
2. 담장 및 대문을 철거하여 직각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담장 안 면적 2.5m×5.0m 이상 <개정 2019.07.01.>
3. 이웃간 담장 경계를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담장 안 면적 2.5m×11.0m 이상 <개정 2019.07.01.>
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설치비용을 합산하여 총 공사금액의 50%를 지원하되 15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7.04.10.> <개정 2019.07.01.>
1. 기존의 담장 또는 대문 등의 철거 비용
2. 주차노면의 포장 비용
3. 주차장 출입문 설치 비용
4. 차량진입을 위한 출입구 개조비용 등
② 조례 제21조에 따라 보조신청한 자에 대한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급할 보조금 산정은 담당공무원의 설계비용 또는 시공업체의 견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04.10.> <개정 2019.07.01.>
구청장은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시설 확보 가능 여부, 담장 및 대문 철거 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보조 대상을 결정한다. 다만,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참여 보조대상자의 경우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구광역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계획과 연계 추진한다. <개정 2019.07.01.>
① 주차장 설치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10.>
1. 건물주의 각서(별지 제5호서식)
2. 공사비 영수증
3.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
4. 청구서
5.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17.04.10.>
② 담당공무원은 주차장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제6호서식)
③ 공사 완료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한다.
①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10.> <개정 2019.07.01.>
②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주차장표시를 주차장 입구 노면에 설치할 수 있다.
① 융자금(보조금)은 주차장건설 비용 이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07.01.>
② 동일한 사유로 융자와 보조를 중복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 또는 보조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건축물 및 대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보조금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본다.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비고 제3호의 급지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신설 2011.11.10. 규칙 제675호) <개정 2017.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