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20. 조례 제658호)(개정 2008. 7. 30 조례 제703호) <개정 2021.12.2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20. 조례 제658호)(개정 2008. 7. 30 조례 제703호) <개정 2021.12.20.>
주민의 감사청구 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이상으로 한다.(개정 2003. 2. 28. 조례 제536호)(개정 2007. 6. 20. 조례 제658호)(개정 2013.7.30 조례 제937호) <개정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