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맡아 처리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0.>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맡아 처리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0.>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맡아 처리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6.6.29., 2005.3.30., 2025.11.10.>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1995.8.17.>
4.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조치
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11.10.>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