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의 입법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하고 필요시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 실현 도구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1.>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의 입법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하고 필요시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 실현 도구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1.>
이 조례에서 “사후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입법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개정 2020.6.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사후 입법평가로 조례의 질적 항상과 입법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6.1.>
사후 입법평가 대상은 시행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 2. 행정기구, 정원, 사무전결 등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3. 선언적 규정의 조례 4. 일상업무의 절차 등 매뉴얼 성격의 조례 5. 피해보상 등 사후발생적 사업이나 보조적 사업의 조례 6. 의회 소관 조례 [본조 전문개정 2020.6.1.]
① 사후 입법평가는 아래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공익의 효율성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4.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5.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적합성
6. 인권ㆍ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② 사후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
제4조에 따라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 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를 검토하여 사후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입법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① 구청장은 사후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20.6.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법제업무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0.6.1.>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사후 입법평가 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6.1.>
⑤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제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0.6.1.>
위원회는 아래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사후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2.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 작성 및 통보에 관한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6.1.>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6.1.>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와 소관 부서의 개선권고안 반영 계획 등을 포함한 사후 입법평가 결과 보고서를 해당 연도 내에서 평가 완료 3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6.1.>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