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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규칙 등의 공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933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2-11-10공포 2022-11-10공포번호 16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ㆍ규칙 및 예산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9.30.>

제2조

전문

조례ㆍ규칙 및 예산(이하 “조례ㆍ규칙 등”이라 한다)의 공고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9.09.30.>

제3조

조례

① 조례 공포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적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명 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적는다.<개정 2019.09.30.>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의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적는다.(개정 2008.7.30 조례 제700호)<개정 2019.09.30.><타조례 개정 제1604호, 2022.11.10.>

제4조

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적는다. 다만, 그 규칙이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개정 2019.09.30.>

제5조

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적고 그 날짜를 적은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2019.09.30.>

제6조

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나누어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개정 1995. 5. 22. 조례 제320호)<개정 2019.09.30.>
③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 5. 22. 조례 제320호)<개정 2019.09.30.>

제7조

공포방법

조례ㆍ규칙 등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9.09.30.]

제8조

공포일

①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개정 2019.09.30.>
②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09.3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