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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930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18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을 포함하여 구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11., 2017.9.29., 2024.11.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9.29., 2020.6.1., 2024.11.11.>
1. “제안”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을 포함하여 구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 공무원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 등 자치구 사무와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ㆍ의장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사.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 사업과 홍보에 관한 것
아. 그 밖에 제안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2.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여 상위기관에 추천한 것을 말한다.

[제3조에서 이동 및 제목 개정 2020.6.1.]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6.1.>

[제2조에서 이동 및 제목 개정 2020.6.1.]

제4조

제안의 제출

① 제안의 제출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0.6.1., 2024.11.11.>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 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0.6.1.>
③ 삭제 <2017.9.29.>

제5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을 포함하여 구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제안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 제품을 제작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7.9.29., 2020.6.1.>

제6조

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접수한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0.6.1.>
②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20.6.1., 2024.11.11.>
③ 접수된 제안 중 같은 내용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개정 2020.6.1.>

제7조

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4조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한 제안서로 심사하여 처리 및 심사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6.4.11., 2020.6.1.>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비상설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 관계공무원 및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간사는 제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0.6.1.>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20.6.1.>
1. 제안의 채택여부(불채택제안의 재심청구 포함)
2.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및 등급 외 우수제안의 선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의 기여도 및 상여금 지급액 결정
5.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의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주관부서(이하 "실시부서"라 한다) 또는 관련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6.1.>

제9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업무 담당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되 비상설로 운영한다.<개정 2020.6.1.>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6.1.>
1. 접수된 제안의 사전검토 및 위원회 추천여부 결정
2. <삭제 2020.6.1.>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에 대한 사실성 여부 심의
4.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 심의
5. <삭제 2020.6.1.>
6. 제안에 관한 관련사항 심의 등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6.1.>

제10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대하여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1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4.11.>

제13조

심사기준 등

①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20.6.1.>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실용성
4. 주민편익 증진도
5. 노력도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0.6.1.>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6.1.>

제14조

채택여부의 결정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은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개정 2017.9.29., 2020.6.1.>

제15조

불채택 제안의 재심

① 제14조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6.1.>
②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4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6.1.>

제16조

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 「저작권법」등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6.1.>

제17조

제안의 등급

채택제안의 등급은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ㆍ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6.1.>

제18조

인사상 특전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줄 수 있다.<개정 2020.6.1.>
②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그 제안을 실시한 소관부서의 장은 구청장에게 제안자의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진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제안의 실시여부를 확인한 경우 제27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과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인사상 특전을 줄 수 있다.<개정 2020.6.1.>
④ 제3항에 따른 특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가산점을 주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5급 이하 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신설 2020.6.1.>
1. 최우수 : 특별승급(공동제안일 경우 기여도에 따라 차등 부여 할 수 있다) 또는 가산점
2. 우수 및 장려상 : 희망부서 전보 또는 가산점
3. 노력상 : 가산점

제19조

부상금 등의 지급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부상의 지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삭제 2020.6.1.>
③ 제안을 제출한 제안자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6.1.>
④ 시상 후 타인의 공적사항 등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상을 취소하고 부상금 등을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

상여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실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공무원에 한한다)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세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은 제27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되, 그 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7.9.29.>
③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21조

자체우수제안의 추천

구청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하여 대구광역시장 등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22조

그 밖의 보상

구청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3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등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24조

채택제안의 관리기간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관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6.1.>
② 불채택 제안에 대한 관련 자료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6.1.>

제25조

채택제안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하였을 때에는 실시부서가 실시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6.1.>
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토록 조치하고, 채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0.6.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6.1.>

제26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 제안 규정」 및 「공무원 제안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9.29.]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1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