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9928

대구광역시 수성구규칙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8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

분과위원회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자문 안건에 따라 별도의 분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하나의 분과위원회에 소속되며, 분과위원회별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고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부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12.31.>
⑤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는 전체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조

간사.서기

①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회의진행과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③ 간사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4조

자료제출 등 협조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들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회의결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