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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9927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18-12-10공포 2018-12-10공포번호 12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주요정책 방향과 시책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0.>

제2조

기능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8.12.10.>
1. 구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ㆍ집행ㆍ평가<개정 2018.12.10.>
2. 구정의 새로운 정책발굴 및 현안 해결방안 모색<개정 2018.12.10.>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개정 2018.12.10.>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12.10.>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원 중 1인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12.10.>
1. 구정 각 분야별 전문가 및 구의원
2. 전ㆍ현직 학계 및 법조계, 언론계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구정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신설 2018.12.10.>
1. 구정 각 분야별 전문가 및 구의원<신설 2018.12.10.>
2. 전ㆍ현직 학계 및 법조계, 언론계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신설 2018.12.10.>
3. 구정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신설 2018.12.10.>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신설 2018.12.10.>

제4조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12.10.>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12.10.>
1. 자문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신설 2018.12.10.>
2.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신설 2018.12.10.>
3.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자문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8.12.10.>

제5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신설 2018.12.10.]

제6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8.12.10.>

제7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8.12.10.>

제8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2.1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