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049924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3-04-10공포 2023-04-10공포번호 16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9.30.><개정 2021.3.30.><개정 2023.4.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09.30.>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9.09.30.>
2. “정보화부서”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보화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9.09.30.>
3. “수성구 지능정보화”란 구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등 분야별로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9.09.30.><개정 2021.3.30.>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5. “지능정보사회윤리”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ㆍ이용 및 지능정보화의 추진 과정에서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신설 2019.09.30.><개정 2021.3.30.>

제3조

수성구 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성구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1.3.30.>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구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구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구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개정 2021.3.30.>

제4조

수성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수성구의 지능정보사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1.3.30.> ② 종합계획은 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보화위원회(이하 “정보화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개정 2021.3.30.>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3.30.> 1. 수성구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방향<개정 2021.3.30.> 2. 수성구 지능정보사회의 목표와 전략<개정 2021.3.30.>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간의 연계ㆍ활용 5.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개정 2021.3.30.> 6.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및 확산 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개정 2021.3.30.>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수성구 지능정보사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1.3.30.> ④ <삭제 2023.4.10.> [제목 개정 2021.3.30.][제목 개정 2023.4.10.]

제5조

수성구 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정부의 종합계획,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대구광역시 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1.3.30.> ② 구청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정보화위원회에 제출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3.30.><개정 2023.4.10.> ③ 구청장은 전년도의 실행계획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실행계획을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09.30.><개정 2021.3.30.> [제목 개정 2021.3.30.]

제6조

정보화위원회

① 수성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보화위원회를 둔다.<개정2021.3.30.><개정 2023.4.10.> ②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정보화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09.30.>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개정 2019.09.30.> 2. 지능정보화책임관<개정2021.3.30.> 3. 수성구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2021.3.30.><개정 2023.4.10.> ④ 정보화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조례 963호)<신설 2019.09.30.>

제7조

정보화위원회의 기능

정보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개정 2021.3.30.>
2.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개정 2021.3.30.>
3. <삭제 2023.4.10.>
4. 그 밖에 수성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3.30.><개정 2023.4.10.>

제8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수성구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수성구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1.3.30.>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부서 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21.3.30.>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1.3.30.>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3.30.> 1. <삭제 2021.3.30.> 2. <삭제 2021.3.30.> 3. <삭제 2021.3.30.> 4. <삭제 2021.3.30.> 5. <삭제 2021.3.30.> 6. <삭제 2021.3.30.> 7. <삭제 2021.3.30.> 8. <삭제 2021.3.30.> 9. <삭제 2021.3.30.> [제목 개정 2021.3.30.]

제9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1.3.30.>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개정 2021.3.30.> ③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이 요구되는 수성구 지능정보화 사업은 민간사업자나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3.30.> [제목 개정 2021.3.30.]

제10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수성구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3.30.>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수성구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수성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1.3.30.>

제11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구청장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지능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1.3.30.>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의 활용 및 수성구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자원을 통합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3.30.> [제목 개정 2021.3.30.]

제12조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구청장은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행정정보의 제공이나 민원사항처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2021.3.30.>

제14조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해당 자료를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3.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전산정보자료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전산정보자료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구청장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로 이용기관에 징수한다.<개정 2019.09.30.><개정 2021.3.30.>

제15조

정보문화의 발전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9.09.30.> [제목 개정 2021.3.30.]

제16조

정보격차의 해소

①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09.30.>
②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에게 컴퓨터와 인터넷 등에 관한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9.09.30.><개정 2023.4.10.>

제18조

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