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무원 등이 직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 등을 정하고,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주의와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를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22.>
이 규칙은 공무원 등이 직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 등을 정하고,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주의와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를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2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6.22.>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 지역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체감사규칙」에 따른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으로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8.30. 규칙 제722호)<개정 2020.6.22.>
3. “공무원 등”이란 제4조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을 말한다.<개정 2020.6.22.>
4. “불이익한 처분”이란「지방공무원법」과「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상의 징계, 행정상ㆍ재정상 시정 조치 및 제5호의 “경고 등 처분” 등을 말한다.
5. “경고 등 처분”이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공무원 등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기관경고 및 훈계(이하 “경고 등”이라 한다) 처분을 말한다.<개정 2020.6.22.>
[제3조에서 이동 2020.6.22.]
이 규칙은「지방자치법」,「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체감사규칙」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감찰 포함)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3.8.30. 규칙 제722호)
[제2조에서 이동 2020.6.22.]
이 규칙에 따른 면책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및 그 소속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법인 및 단체(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에게 적용한다.<개정 2020.6.22.>
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었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ㆍ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이 된다. [본조 전문개정 2020.6.22.]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개정 2020.6.22.>
① 감사결과 적극행정 면책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6.30 규칙 제668호)<개정 2020.6.2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감사부서장으로, 위원은 각 국의 주무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감사팀장으로 한다.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타법개정 2018.12.31. 규칙 제850호><개정 2020.6.22.> ③<삭제 2020.6.22.> ④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감사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업무 소관 공무원 중 감사부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0.6.22.> [제목 개정 2020.6.22.]
① 위원회의 회의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개정 2013.8.30. 규칙 제722호)<개정 2020.6.22.>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6.22.>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공무원, 해당 신청과 관련된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0.6.22.> [제목 개정 2020.6.22.]
구청장은 감사 실시 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0.6.22.>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면책심사 신청서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6.22.>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은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3.8.30. 규칙 제722호)<개정 2020.6.22.>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을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신설 2020.6.22.>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20.6.22.>
② 위원회는 면책심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면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6.22.>
1. 면책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면책대상 제외요건 해당여부 등
③ 위원회는 면책심사 신청건별로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6.22.>
①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최종 양정을 결정할 때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면책심사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6.22.>
② 면책심사신청 및 처분사항은 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심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6.22.>
① 이 규칙에 따른 경고 등 처분대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적용한다.<개정 2020.6.22.>
② 경고는 기관장에게, 훈계는 기관장 이외의 모든 공무원 등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① 기관장경고 또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삭제 2020.6.22.>
③ 경고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 등에게기관별 인사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있다.<개정 2020.6.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20.6.22.>
1. 복무규정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시의 지시, 예규, 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개정 2020.6.22.>
2. 직무를 게을리하여 업무추진이 부진한 경우<개정 2020.6.22.>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은 경우<개정 2020.6.22.>
4. 공직자의 품위나 기관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개정 2020.6.22.>
5. 징계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경우<개정 2020.6.22.>
6.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개정 2020.6.22.>
7. 그 밖에 공무원 등 또는 그 공무원 등이 소속한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개정 2020.6.22.>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고 등 처분은 구청장이 행한다.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분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20.6.22.>
감사담당 부서 및 경고 등 처분을 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경고 등 처분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