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77호)(개정 2016. 4.11. 조례 제1072호)<개정 2018.10.30.>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77호)(개정 2016. 4.11. 조례 제1072호)<개정 2018.10.30.>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매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77호)(개정 2016. 4.11. 조례 제1072호)<개정 2018.10.30.><개정 2019.4.1.>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서 정한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성구지역 가입자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77호)<개정 2018.10.30.>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타 조례에 따른 개정, 2023.5.30.>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개정 2018.10.30.>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개정 2018.10.30.>
4. 20세 이하의 소년ㆍ소녀 가장세대(단, 21세 이상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신설 2009.12.30 조례 제777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4호 또는 제16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신설 2009.12.30 조례 제777호)<개정 2018.10.30.>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신설 2009.12.30 조례 제777호)
7.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신설 2009.12.30 조례 제777호)(개정 2016. 4.11. 조례 제1072호)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으로 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77호)<개정 2018.10.30.><개정 2019.4.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수성구에 통보하면 구청장은 이를 검토 후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6. 4.11. 조례 제1072호)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4.11. 조례 제1072호)<개정 2019.4.1.>
구청장은 매년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성지사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구청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18.10.30.>
1. 제6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8.10.30.>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개정 2018.10.30.>
①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개정 2018.10.30.>
② <삭 제><개정 2018.10.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