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1.10.>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11.10.>
2. “재향군인회”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개정 2017.11.10.>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17.11.10.>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개정 2017.11.10.>
2. 저소득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7.11.10.>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11.10.]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1.10.>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7.11.10.>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0.>
②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조례 제1002호)<개정 2017.11.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