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22.>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22.>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의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계약은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 및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는 수의계약은 제1항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 의회사무국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2.8.22.>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과오납금의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무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과오납금의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훈령에 따른 의회사무국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0.7.20., 2024.11.20.>
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추정금액 7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20.7.20.>
1.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하거나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그 밖의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훈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부서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8.22.>
1. 부구청장 :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
가.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으로서 각 추정금액 4억원 이하
나. 제조 및 용역으로서 각 추정금액 2억원 이하
다. 그 밖에 건당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집행
2. 국장 :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
가.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으로서 각 추정금액 2억원 이하
나. 제조 및 용역으로서 각 추정금액 1억원 이하
다. 그 밖에 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
3. 부서장 :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가.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집행
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
4. 보조금 교부결정(최초의 예산집행품의 시를 말한다)시 1억원 이하인 경우 부구청장,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장,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서장 전결로 한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교부결정금액 범위(변경교부 결정 시는 변경금액의 범위로 한다)에서 여러 차례 나누어 지출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지출 시부터 1억원 초과인 경우 국장 전결로 하고, 1억원 이하인 경우 부서장 전결로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부서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③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훈령에 따른 의회사무국을 말한다)와 그 밖에 관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개정 2024.11.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해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제4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회계담당국장 또는 회계담당과장,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개정 2020.7.20., 2022.8.22.>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추정금액 500만원이상)
2. 물품제조ㆍ구매(추정금액 5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품의금액 각 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품의금액 500만원이상)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품의금액 500만원이상)
6.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품의금액 500만원이상)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8. 그 밖의 해당 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담당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11.20.>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구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구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구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그 밖에 구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적인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 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의 집행을 하려는 경우 회계담당과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③ 회계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부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빙서류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추정금액 200만원 이하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소규모 용역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⑥ 추정금액 200만원 이하 소모품 구매 시에는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내역서는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20.]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대신 처리하게 하는 경우 대리공무원 지정은 직무대리규정에 따른다.<개정 2022.8.22.>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본조(기존 제8조) 삭제 및 제7조에서 이동 2020.7.20.]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대신 작성하게 하는 경우 대리공무원 지정은 직무대리규정에 따른다.<개정 2022.8.22.>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