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적립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2 조례 제865호) <개정 2021.3.30.>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적립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2 조례 제865호) <개정 2021.3.30.>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12.12 조례 제865호) <개정 2018.12.1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의무예치액”이라 한다)은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따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조례 제865호) <개정 2018.12.10.> <개정 2021.3.30.>
의무예치액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지정금고"라 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85호)(개정 2011.12.12 조례 제865호) <개정 2018.12.10.> <개정 2021.3.30.>
(개정 2011.12.12 조례 제865호)
① 사용가능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②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영 제7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 [본조 전문개정 2021.3.30.]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실제로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개정 2011.12.12 조례 제865호) <개정 2018.12.10.> <개정 2021.3.30.>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필요한 총 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12.10.> <개정 2021.3.30.>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0.>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은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12.10.>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담당국장 <개정 2021.3.30.>
2. 기금출납원: 재난업무담당팀장 <개정 2018.12.10.> <개정 2021.3.3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85호) <개정 2018.12.10.> <개정 2021.3.30.>
(개정 2011.12.12 조례 제865호)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12.12 조례 제865호)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85호)(개정 2011.12.12 조례 제865호)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30.>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30.>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30.>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10.> <개정 2021.3.30.> 5. 기금 운용과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30.> 6. 민간 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30.>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8.12.10.> <제5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3.30.>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2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신설 2011.12.12 조례 제865호) <개정 2018.12.10.> <개정 2021.3.30.>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신설 2011.12.12 조례 제865호)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11.12.12 조례 제865호) <개정 2018.12.10.> <개정 2021.3.30.> 1.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도로업무 담당부서장, 공원녹지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개정 2021.3.30.> 3.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2021.3.30.>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1.12.12 조례 제865호)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신설 2011.12.12 조례 제865호)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난업무 담당부서장을 간사로 두고, 간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재난업무 담당팀장을 서기로 둔다.(신설 2011.12.12 조례 제865호) [제목 개정 2021.3.30.] <개정 2018.12.10.>
(신설 2011.12.12 조례 제865호)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12.10.>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2.10.> <개정 2021.3.30.>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개정 2021.3.30.>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85호) <개정 2018.12.10.> <개정 2021.3.3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0.>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1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개정 2021.3.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