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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9898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3-30공포번호 14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청소년의 사회활동참여를 높이고 교육훈련 및 상담을 통해 장애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할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제3조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청소년의 상담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청소년의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청소년의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청소년의 생활자립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청소년의 사회적응교육에 관한 사항
6. 기타 장애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이용대상

①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청소년
2. 기타 구청장이 이용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이용대상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우선으로 한다.

제5조

위탁관리

①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성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센터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한다.
④ 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14. 3.20. 조례 제973호)<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6조

센터의 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