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장려ㆍ보호 및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30.>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장려ㆍ보호 및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23.5.30.>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5.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3.5.30.>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23.5.30.>
②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 체육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을 5명 이상 항상 유지<개정 2023.5.30.>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비장애인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5.30.>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체육동호회와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우수장애인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교류
5.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선수 육성을 위하여 5명 이내에서 우수장애인 선수를 선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5.30.]
우수장애인 선수는 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선발한다. 1. 전국대회 규모 이상의 경기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선수 또는 국가대표급 실력을 갖춘 선수 2. 장애인 관련 경기종목별 협회ㆍ연맹 등에 등록된 선수 3. 장애인체육단체에서 추천한 선수 [본조 신설 2023.5.30.]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선발된 선수(이하 “선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선수생활을 할 수 없을 때 2. 기량이 현저히 떨어져 선수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 3. 품위손상 등 선수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경우 [본조 신설 2023.5.30.]
선수에게 훈련지원금, 대회출전비 및 입상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훈련지원금은 월정액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3.5.30.]
구청장은 선수의 선발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우수장애인 선수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본조 신설 2023.5.3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6.09.30.> 1. 당연직 : 문화체육국장 2. 위촉직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장애인복지 및 체육분야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 신설 2023.5.30.]
위원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며,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촉된다. [본조 신설 2023.5.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선수의 발굴 및 선발에 관한 사항 2. 선수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선수의 육성 및 시책개발 등 선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23.5.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23.5.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5.30.]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체육진흥과장이 된다. [본조 신설 2023.5.30.]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수성구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23.5.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