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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재활센터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9895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19-11-11공포 2019-11-11공포번호 13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사회참여 적응 훈련 등을 통해 장애인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1.>

제2조

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이하 “재활센터”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열로 85(만촌동)에 둔다.(개정 2013.12.30. 조례 제972호)<개정 2019.11.1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11.11.>

제4조

업무 및 기능

재활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1.11.>
1. 장애인의 재활치료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무료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3.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4.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9.11.11.>

제5조

이용대상

① 재활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1.11.>
1.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개정 2019.11.11.>
2.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9.11.11.>
② 제1항의 이용대상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6조

위탁관리

①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성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그 밖의 비영리법인ㆍ단체에게 재활센터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② 재활센터를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개정 2019.11.11.>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관련 단체에서 수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연장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탁자가 결정되면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운영(연장)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⑤ 수탁자는 본 시설에서 비영리 목적의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재활센터 운영비 지원

재활센터의 운영비는 구비로 부담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④ 수탁자는 같은 지번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11.11.>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재활센터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① <삭제 2019.11.11.>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재활센터 운영에 관하여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등은 모두 수성구에 귀속된다.

제11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재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11.1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