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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894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19-11-11공포 2019-11-11공포번호 13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1.>

제2조

기능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의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① 「장애인 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11.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1.11.>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개정 2019.11.1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9.11.11.>
⑤ 위원회의 간사는 장애인 복지관련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9.11.11.>
1. 수성구의회 의원
2. 수성구청 장애인 정책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3.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4.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5. <삭제 2019.11.11.>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9.11.11.>

제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에 따른 장기치료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때<개정 2019.11.11.>
3.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9.11.11.>
4.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개정 2019.11.11.>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② <삭제 2019.11.11.>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③ 위원회의 회의소집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9.11.1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도모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9.11.11.>

제10조

수당

위원회 위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