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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올해의 장애인상 조례자치법규 2049892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15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립의지를 실천하여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과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상의 명칭

이 조례에 따른 상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올해의 장애인상”(이하 “상”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22.10.11.>

제4조

수상부문 등

① 이 상의 수상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장애인 부문 : 부단한 노력과 자립의지로 자활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등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개정 2022.10.11.>
2. 장애인 봉사 부문 : 장애인들의 자활기반 조성 및 장애인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개인, 기관이나 단체
② 수상 후보자의 심의결과 부문별 해당자 또는 기관ㆍ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개정 2022.10.11.>

제5조

이중시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올해의 장애인상을 이중으로 수여하지 않는다.<개정 2022.10.11.>

제6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동장 및 부서장, 구의회 의원, 장애인 관련 단체장, 학교장 등이 추천한 자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심의

별지 제1ㆍ2ㆍ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 후보자의 공적을 공평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10.11.>

제8조

시상시기

상은 매년 연말 시상식에서 구청장이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10.11.>

제9조

상패 및 부상

①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10.11.>

제10조

수당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0.1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