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891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18-09-28공포 2018-09-28공포번호 12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기등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제2조

적용범위

장기등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8.12.1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10.>
2. “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10.>
3. “장기등 기증 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10.>
4. “장기등 기증 등록창구”(이하 “등록창구”라 한다)란 장기등의 기증 또는 기증희망등록신청을 접수하여 그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8.12.10.>
5. “장기등 기증 접수창구”(이하 “접수창구”라 한다)란 장기등의 기증 또는 기증희망자의 신청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그 정보를 이첩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8.12.10.>

제4조

위원회 설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장기등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8.12.10.>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2명 <개정 2018.12.10.>
2. 종교단체 지도자
3. 관내 병원장 또는 의사협회 회장
4. 관내의 직능단체장
5. 관내 기업체대표
6. 관내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7. 장기기증등록자 등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등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개정 2018.12.10.>
2. 장기등 기증 등록업무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사항 <개정 2018.12.10.>
3.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사항 <개정 2018.12.10.>
4. 그 밖의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12.10.>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기기증등록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제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

장기등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에 장기등 기증 등록ㆍ접수창구를 설치하고, 구청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장기등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조례 제1216호에 따른 개정 2018.09.28.> [조명 개정 2018.12.10.] <개정 2018.12.10.>

제11조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기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 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2.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감면 <개정 2018.12.10.>
3. 장기등 기증(생존시, 뇌사시) 사망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망위로금 200만원 이내 지원 <개정 2018.12.10.>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제12조

시행규칙

<삭제 201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