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자치법규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예고문은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자치법규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구청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구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도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 하는 경우 그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입법을 위하여 다른 기관 등과의 협의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자치법규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5조제2항에 따른다.
① 구민이면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존중하여 검토한 후 필요성이 인정되면 해당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