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대상(이하 “감사대상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ㆍ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동행정복지센터 및 구 의회사무국
2.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3.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국ㆍ시ㆍ구비 보조단체ㆍ기관 [전문개정 2019.4.1.]
<삭제 2019.4.1.>
①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에 청렴감사실장, 감사담당자를 둔다.<타규칙 개정 2022.8.22.>
② 감사실장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임용하고, 감사담당자는 구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감사는 종합감사,특정감사,재무감사,성과감사 및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9.4.1.>
① 종합감사는 피감사기관의 감사대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 특정분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③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④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하여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해 수시로 실시한다.
⑤ 복무감사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행위 등을 확인ㆍ점검하거나 또는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비노출로 실시할 수 있다.
각 기관별 감사의 주기는 별표1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 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4.1.29. 규칙 제733호)
① 청렴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기본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 대상기관 및 부서(이하 “피감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9.4.1.> <타규칙 개정 2022.8.22.>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6.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7.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8.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개시일 7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피감사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4.1.>
해당 행정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를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수행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
①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고 감사담당자는 경력, 자질,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청렴감사실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타규칙 개정 2022.8.22.>
②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을 감사담당자로 추가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 건축사, 의사 등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협조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감사반을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착안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 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조례ㆍ규칙 및 지침 등 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피감사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피감사기관에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9.4.1.>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 공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4.1.>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상 필요한 경우 피감사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감사기관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4.1.>
1.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2.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요구
3.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요구
4.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감사부서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피감사기관 외의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과 직원의 출석,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1.>
감사담당자는 감사시행에 대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관련자의 확인서 등을 받을 수 있다.
①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사무처리의 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및 공무원의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② 질문서는 청렴감사실장의 명의로 발부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발부하는 경우 감사반장이 할 수 있다. <개정 2019.4.1.> <타규칙 개정 2022.8.22.>
감사결과 드러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밝히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① 감사결과 경미하거나 피감사기관등이 단시일에 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감사 중 피감사기관장 및 부서장(이하 “피감사기관장등”으로 한다)에게 즉시 현지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4.1.>
② 현지시정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지조치요구서를 피감사기관장등에게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신설 2013.8.30. 규칙 제 720호) <개정 2019.4.1.>
감사담당자는 감사활동내역을 기록한 별지 제5호서식의 감사일보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따라야 한다.(신설 2013.8.30. 규칙 제 720호)
① 피감사기관 등의 공무원으로서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물자절약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모범공무원 또는 우수공무원 표창이나 그 밖의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4.1.>
② 표창 기준은 정부 및 구 포상 지침에 따른다.
청렴감사실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 <타규칙 개정 2022.8.22.>
1. 감사목적 및 대상기관,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중점감사사항
3.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사항 및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부당 사항
4. 징계 및 그 밖의 문책자 조서
5. 지적사항 및 처분지시서
6. 건의ㆍ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7. 모범사항 및 그 밖의 특기사항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실시결과 처분지시 및 문책요구사항을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 [제목개정 2019.4.1.]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 회수 ㆍ 환급 ㆍ 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 결과 법령상 ㆍ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각 기관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 ㆍ 기관경고: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주의 ㆍ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④ 감사기구의 장은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등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4.1.]
자체감사를 받은 사람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신설 2019.4.1]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감사결과 처분통보 후 10일 이내에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문을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3.8.30. 규칙 제 720호) [조번호이동 2019.4.1]
① 피감사기관장 등은 감사결과 처분지시사항 중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1.>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출이유를 명백히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
② 구청장은 재심의신청서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③ 구청장은 재심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 처분지시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청렴감사실장은 피감사기관장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 후 재 감사를 실시하거나 당초 처분양정보다 한 단계를 가중처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1.> <타규칙 개정 2022.8.22.>
① 구청장은 감사담당자를 선발할 때 공무원으로 해당기관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렴감사실장의 의견을 들어 우선 선발한다. <개정 2019.4.1.> <타규칙 개정 2022.8.22.>
1.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개정 2019.4.1.>
2. 「상훈법」,「모범공무원규정」「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서훈된 사람 또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개정 2019.4.1.>
4. 그 밖에 구청장이 감사담당자로서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직 이상의 징계(제3호에 따른 징계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미만의 징계(제3호에 따른 징계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감사담당자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근무성적평정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하도록 한다. <개정 2019.4.1.>
②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임명권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은 감사담당자 복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의 복무수칙은 별표3과 같다.
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감사처분 지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처분 지시대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
감사기구의 장은 영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감사활동정보를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4.1.]
각 기관의 장 및 부서의 장은 감사원,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외부기관 감사(수사)실시 보고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사 동향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되면 즉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
각 기관의 장 및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렴감사실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타규칙 개정 2022.8.22.>
1.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4.1.>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4.1.>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르며, 일상감사의 범위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