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인식 및 생명의 가치실현과 자살예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살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인식 및 생명의 가치실현과 자살예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살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명존중”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2.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3.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
4.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5. “자살예방상담”이란 자살을 유발하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구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의 장 또는 종사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성이 많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ㆍ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ㆍ환경ㆍ연령 등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4.1.>
② 자살예방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살예방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사회적ㆍ의료적 지원체계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4. 생명존중문화의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5. 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ㆍ확보 및 자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4.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9.4.1.>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3.20. 조례 제973호)<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과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살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전문조사ㆍ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살 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와 그 가족 등에게 자살시도에 따른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가족 등에게 상담서비스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자살예방의 날인 9월 10일부터 자살예방주간으로 1주일간 자살예방을 위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조성과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9.4.1.>
구청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