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0.>
1. "전산자료"란 각종 정보자료가 전산장비에 의해 입력ㆍ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 <개정 2019.12.30.>
2. "총괄관리부서의 장"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시스템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9.12.30.>
3. "소관부서의 장"이란 구 직제에 의한 분장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하며 본청 외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9.12.30.>
홈페이지로 공개되는 자료의 범위는 구정의 모든 시책제도와 각종 정보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0.>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업무상 또는 시스템 장애 등의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인터넷시스템을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12.20. 규칙 제700호) <개정 2019.12.30.>
① 소관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관분야의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서별 홈페이지 관리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점검ㆍ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시스템의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소관부서에서 인터넷시스템의 입력이 불가한 경우에 전산자료를 작성하여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② 제1항에 따른 입력의뢰는 입력 작업에 드는 시간, 자료공개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③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에서 입력하거나 입력 의뢰된 자료를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①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분야의 공개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새로운 정보의 등록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등록 의뢰가 있을 경우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타당성, 시스템용량,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③ 제2항에 따른 정보등록이 "프로그램 개발", "방대한 자료입력" 등 인력, 예산이 필요한 경우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관련자료 및 인력, 예산 등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④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의뢰된 정보 등록이 자체 기술 및 인력으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① 홈페이지의 각 항목별 자료 관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분장사무 소관부서로 하며, 사무분장이 없는 경우에는 총괄관리부서의 장이 따로 정하여 관리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②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자료입력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자료의 갱신ㆍ추가 입력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관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촉구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시정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인터넷 민원은 소관부서 장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다만, 홈페이지 이용 관련 사항에 대한 처리는 홈페이지 운영자가 처리한다. <개정 2019.12.30.> [제목 개정 2019.12.30.]
① 인터넷 민원 중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입력된 해당란을 통해 신속히 답변한다. 다만, 민원사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기일 내에 처리한다. <개정 2019.12.30.>
② 제1항에 따른 답변 필요여부의 판단은 소관부서의 장이 한다. <개정 2019.12.30.>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민원으로 보지 않으며, 회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2.30.>
1.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경우
2.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요구하는 경우
3. 성명, 주소 등의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등의 경우[제목 개정 2019.12.30.]
소관부서의 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해당란을 수시로 검색하여 인터넷 민원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과 제4호서식에 의거 처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목 개정 2019.12.30.]
<삭제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