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구축한 인터넷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9.30.>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구축한 인터넷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9.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09.30.>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컴퓨터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보안시스템 및 운영환경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삭제 <2019.09.30.>
6. 삭제 <2019.09.30.>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개정 2019.09.30.>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9.09.30.>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삭제 <2012.12.10.>
6. 국내ㆍ외 구의 홍보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9.09.30.>
④ 구청장은 구민의 인터넷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고 정보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터넷시스템의 운영 환경을 확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9.09.30.>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09.30.>
② 삭제 <2024.6.28.>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9.09.30.>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개정 2019.09.30.>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구청장은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제외한다.<개정 2019.09.30., 2024.6.28.>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으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0., 2019.09.30., 2024.6.28.>
② 구청장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9.09.30.>
[제목개정 2019.09.30.]
①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정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9.09.30.>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 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개정 2019.09.30.>
①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09.30.>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09.30.>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09.30.>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삭제 2012.12.10.>
<삭제 2012.12.10.>
<삭제 2012.12.10.>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 인터넷시스템의 장비 및 관련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삭제 2019.09.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