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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873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1-05-31공포 2021-05-31공포번호 14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구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쌍방향 소통을 통하여 구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부개정 2015.10.30 조례 제1053호)
1. “인터넷 홍보매체”란 인터넷신문, 인터넷방송,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인터넷에 접속하여 이용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소통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의 형성ㆍ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 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형식으로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접수되는 주민의 불편신고ㆍ문의ㆍ의견 등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소통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않는다.<신설 2021.5.31.>
3. “사이버 구정홍보단”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구정을 홍보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촉된 블로그기자, 인터넷신문기자, SNS서포터즈 등을 말한다.<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5.31.>

제3조

명칭

구에서 개설하여 운영하는 각종 인터넷 홍보매체 기관계정의 명칭은 구를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가능한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전부개정 2015.10.30 조례 제1053호)

제4조

발행인

인터넷 홍보매체의 발행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조례 제1053호)

제5조

발행주기

인터넷 홍보매체는 수시로 편집하여 게재하고 “인터넷신문”의 뉴스레터 발행주기는 주 1회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조례 제1053호)

제6조

게재사항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홍보매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신문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개정 2021.5.31.>
가. 국정ㆍ시정ㆍ구정ㆍ동정ㆍ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나.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다. 주민의견 및 투고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1.5.31.>
2. 그 밖에 인터넷 홍보매체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15.10.30 조례 제1053호)<개정 2021.5.31.>
가.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나.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0.30 조례 제1053호)

제7조

사이버 구정홍보단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15.10.30 조례 제1053호) ①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이버 구정홍보단을 위촉할 수 있으며, 사이버 구정홍보단 명칭은 별칭이나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조례 제1053호)<개정 2021.5.31.> ② 사이버 구정홍보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조례 제1053호) (개정 2015.10.30 조례 제1053호) ③ 사이버 구정홍보단은 인터넷신문과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필요한 기사취재 및 자료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30 조례 제1053호) ④ 구청장은 사이버 구정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조례 제1053호)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사이버 구정홍보단의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개정 2021.5.31.> 4. 사이버 구정홍보단을 개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신설 2015.10.30 조례 제1053호)<제5호에서 이동 2021.5.31.> 5. 그 밖에 사유로 사이버 구정홍보단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개정 2015.10.30 조례 제1053호)<제4호에서 이동 2021.5.31.> ⑤ 사이버 구정홍보단이 작성 제출한 기사와 영상물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5.10.30 조례 제1053호)<개정 2021.5.31.> [제목 개정 2021.5.31.]

제8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본조신설 2015.10.30 조례1053호)

제9조

사전협의 및 운영점검

① 구 본청, 직속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이하 “그 밖의 부서”라 한다)에서 인터넷 홍보매체를 개설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 대표계정 운영부서의 장(이하 “인터넷 홍보 매체 담당 부서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조례 제1216호에 따른 개정 2018.09.28.> ② 인터넷 홍보매체 담당 부서장은 그 밖의 부서의 인터넷 홍보매체 개설 및 운영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 홍보매체 담당 부서장은 인터넷 홍보매체 채널을 가지고 있는 그 밖의 부서의 운영 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야 하며, 운영 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직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5.31.> (본조신설 2015.10.30 조례1053호)

제10조

행사의 운영

①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 이용자의 적극적인 구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전, 이벤트 등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구의 주요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ㆍ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ㆍ기념하는 경우 3. 구의 인터넷 홍보매체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전, 이벤트 등의 행사를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상자 또는 참여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30 조례1053호)

제11조

교육 등 지원

구청장은 사이버 구정홍보단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조례 1053호)<개정 2021.5.31.> [제목 개정 2021.5.31.]

제12조

보상

①구청장은 사이버 구정홍보단과 인터넷 홍보매체에 자료를 제출하여 자료가 채택된 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조례 1053호)<개정 2021.5.31.>
② 구청장은 사이버 구정홍보단의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10.30 조례 1053호)

제13조

소통민원창구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에서 개설하여 운영 중인 SNS를 기반으로 현장ㆍ소통민원을 접수 처리하기 위해 소통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5.31.> ② SNS를 통해 제기된 주민의 불편신고, 문의, 의견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1.5.31.> ③ <삭제 2021.5.31.> (본조신설 2015.10.30 조례1053호)

제14조

개인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1.5.31.> ②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를 운영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5.31.> (본조신설 2015.10.30 조례1053호)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30 조례1053호)<개정 202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