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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872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1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성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우수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장학사업, 지역사회의 연계활동 지원을 통한 평생학습, 지역교육발전 연구ㆍ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성구 미래교육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관변경을 하려는 경우 미리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4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의 장학사업
2. 예능ㆍ체육ㆍ기술 및 그 밖의 분야에 재능이 있는 인재 발굴ㆍ육성 <개정 2023.11.10.>
3. 미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또는 국제사회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활동 지원 <개정 2023.11.10.>
4. 진로진학 관련 사업 지원 <개정 2023.11.10.>
5. 지역교육발전 연구ㆍ개발 및 학술활동 지원
6. 평생교육 관련 사업 지원 <개정 2023.11.10.>
7. 미래인재 발굴ㆍ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기획 및 지원
8. 수성미래교육관 운영 및 관리
9.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제7호에서 이동 2023.11.10.>
10.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8호에서 이동 2023.11.10.>

제5조

장학생의 선발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학생은 인재육성 장학사업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③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

제6조

중복지원 방지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혜여부를 파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
1. 대학생 대상인 장학금: 한국장학재단이 갖춘 전자시스템 활용
2. 중ㆍ고등학생 대상인 장학금: 대구광역시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협조

제7조

재산의 조성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기본재산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

임원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이사장을 정한다.
②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구청장,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이사회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 등 회의에 참여하는 무보수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재단의 규정에 따라 참석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기구의 설치

①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정원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관련 세부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재정출연

①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의 교육여건,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능력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본재산의 운용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하여 구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사항을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재단 자체 추가경정 시에는 예산안을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구청장과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목적 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7조

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고,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채용, 면직, 승진 등에 관한 사항
4.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제18조

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 운영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면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9조

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