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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자치법규 2049865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규칙시행 2025-06-16공포 2025-06-16공포번호 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4.18., 2007.11.13., 2019.5.30., 2021.12.20.>

제2조

등록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5.30.>

제3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와 비례대표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개정 2019.5.30.>

제4조

개회식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인 경우에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 개회식을 한다.<개정 2019.5.30.>

제5조

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의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써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9.5.30.>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개정 2025.6.16.>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 이내에 실시한다.<신설 2019.5.30.>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9.5.30.>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9.5.30.>
⑤ 단일 후보자인 경우에도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1차ㆍ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결선투표 대상이 없으므로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여 후보자를 등록받아 선거를 실시한다.<신설 2025.6.16.>
⑥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서는 후보자 등록순서로 한다.<신설 2025.6.16.>
⑦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개정 2019.5.30., 2025.6.16.>

제8조의2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등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전 18:00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개정 2020.3.30.>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 한정하여 해당선거에 피선거권을 가지며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정견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순으로 한다.<개정 2020.3.30.>
③ 정견 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신설 2025.6.16.>
④ 입후보 등록을 완료한 의원이 후보 사퇴를 하고자 할 때는 해당 선거일 전날 18:00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후보자 사퇴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5.6.16.>

[본조신설 2013.12.30.]

제8조의3

의장·부의장의 겸직제한

의장ㆍ부의장은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25.6.16.>

[본조신설 2019.5.30.]

[제목개정 2025.6.16.]

제9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일까지 새로운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그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새로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개정 2019.5.30., 2025.6.16.>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신설 2019.05.30.>

제9조의2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9.5.30.]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신설 2019.5.30.>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신설 2019.5.30.>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개정 2019.5.30.>

제11조

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토론을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2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더하여 계산한다.<개정 2020.3.30.>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3조

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14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개정 2007.4.18., 2007.11.13., 2019.05.30., 2021.12.20.>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5조

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중이라도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개정 2025.6.16.>

제15조의2

삭 제 <2025.6.16.>

제16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개정 2019.05.30.>
③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개정 2019.05.30.>

제17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개정 2025.6.16.>

제18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9조

삭제

삭제 <2025.6.16.>

제19조의2

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5.30.>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구청장이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 이미 입법예고를 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는 경우
4.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의 명의로 하되, 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5.30., 2025.6.16.>
③ <삭제 2019.5.30.>

[본조신설 2011.12.8.] [제목개정 2019.05.30., 2025.6.16.]

제20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19.5.30.>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20조의2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0조의3

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0조의4

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1조

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개정 2019.5.30.>

제22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6.16.>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3조

의안·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4조

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개정 2025.6.16.>

제25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5.30.>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제안 취지를 명확하고 충분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대리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5.30.>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개정 2019.5.30.>

제25조의2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25.6.16.>

제25조의3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의장 명의로 발의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대표자”라 한다)으로 본다.<개정 2025.6.16.>
②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개정 2025.6.16.>
③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대표자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 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대표자는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청구대표자는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22.2.21.]

제25조의4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이 규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2.21.]

제25조의5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청구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5.6.16.>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ㆍ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25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2.21.]

제26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어긋나거나 위반되는 조항, 문구, 숫자가 있거나 그 밖에 의안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0.3.30.>

제27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제28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28조의2

5분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07.4.18., 2020.3.30., 2025.6.16.>
②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7.4.18.>
③ 5분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신설 2007.4.18.>

제29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

발언회수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위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1조

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2조

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일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3.30.>

제33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4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결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6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7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에 동의할 수 없다.<개정 2020.3.30.>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38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39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0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1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ㆍ기명투표 또는 거수ㆍ기립표결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개정 2021.12.20., 2022.9.28.>
② <삭제 2021.12.20.>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 2022.9.28.>
④ <삭제 2021.12.20.>

제41조의2

회의의 비공개

①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명 이상의 의원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개정 2022.9.28.>
②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장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2.9.28.>

[본조신설 2019.5.30.]

제42조

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약간 명의 감표의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개정 2019.05.30.>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의장은 사무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개정 2025.6.16.>

제42조의2

전자투표의 투표절차

① 전자투표는 의장의 표결선포로 시작되며, 투표가 시작되면 먼저 전자투표 기기의 재석확인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른다.
② 전자투표는 투표시간이 끝나면 종료되고, 종료 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마지막에 선택하여 확인버튼을 누른 것이 투표결과로 처리된다.
③ 종료 전 기기고장으로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기기를 교체할 수 있으며, 종료 후에는 기기고장, 조작착오 등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전자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종료 선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종료 전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한다.
⑤ 투표기기 고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기명전자투표일 때에는 기명투표 또는 거수ㆍ기립표결로, 무기명전자투표일 때에는 무기명투표로 전환하여 다시 투표토록 한다.

[본조신설 2022.9.28.]

제43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이를 원안으로 보아 당초의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6.16.>

제44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45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원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 전자투표ㆍ기명투표 또는 거수ㆍ기립표결의 투표의원 및 찬성ㆍ반대ㆍ기권의원의 성명<개정 2022.9.28.>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46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날인한다.<개정 2004.6.10., 2025.6.16.>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7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개정 2025.6.16.>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48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2.20., 2025.6.16.>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제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25.6.16.>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48조의2

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

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가 완료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임시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5.6.16.]

제48조의3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회의를 제외한 의회의 의사를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계를 할 때는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6.16.]

제48조의4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①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사 중계 영상(이하 “영상회의록”이라 한다)을 기록ㆍ보존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영상회의록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6.16.]

제49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04.6.10.>

제50조

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51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개정 2019.5.30.>

제51조의2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52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명확하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대리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5.30.>

제53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5.6.16.>

제53조의2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2.21.]

제54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55조

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6.16.>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5조의2

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결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6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및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3.30.>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7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5.30.>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개정 2019.5.30.>

제58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5.30.>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59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 사
8. 표 결 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개정 2004.6.10.>

제60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61조

예산안 심의

① 의회의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상임위원회에 결과를 통보하고 본회의에 부의한다.<개정 2015.5.20., 2025.6.16.>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62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개정 2025.6.16.>

제63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4조

예산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의장은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본회의 의결 후 구청장에게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청장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12.8.>

제65조의2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은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개정 2025.6.16.>

[본조신설 2019.05.30.]

제66조

삭제

삭제 <2025.6.16.>

제66조의2

삭 제 <2025.6.16.>

제67조

삭제

삭제 <2025.6.16.>

제68조

삭제

삭제 <2025.6.16.>

제69조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 할 수 있다.

제70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복사본의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날짜를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개정 2007.11.13., 2019.05.30., 2020.3.30., 2021.12.20.>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로 정해진 날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없음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다시 날짜를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3.30.>

제71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19.5.30.>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9.5.30.>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19.5.30.>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72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19.5.30.>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5.30.>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5.30.>

제73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74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9.5.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75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안에는 의원ㆍ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76조

방청의 허가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1.12.8.>

제77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78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개정 2004. 6. 10. 조례 제576호)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9조

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5.30.>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3. <삭제 2019.5.30.>
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에게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5.30.>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79조의2

방청의 제한 고지

제79조에 따라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5.6.16.]

제80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19.5.30.>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81조

녹음·녹화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회기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1조의2

의정활동상황의 공개

① 의장과 위원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
5. 그 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본조신설 2019.5.30.]

제82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7.11.13., 2019.5.30., 2021.12.20.>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19.5.30.>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7.11.13., 2021.12.20., 2025.6.16.>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19.5.30.>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82조의2

삭 제 <2025.6.16.>

제83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개정 2025.6.16.>
②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5.6.16.>

제84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5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19.5.30.>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5.30.>

제86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19.5.30.>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87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원의 겸직 및 영리 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6.16.]

제88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6.16.]

제89조

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자문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자문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② 위원이 해촉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6.16.]

제9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5.6.16.]

제9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6.16.]

제92조

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자문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이 경우 회의 개최일부터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