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이 특정 관심분야에 대한 정책 연구 개발과 자치입법 등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의원연구단체가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 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의원연구단체가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경비를 말한다.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회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수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각 의원연구단체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회장 1명과 간사 2명을 둔다.
③ 간사는 해당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으로 하며,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④ 의원은 2개 이하의 의원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의 회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회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 등이 접수되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변경 및 취소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4.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에 드는 경비
2.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
3. 연구 활동에 따른 여비 및 급식비 등
② 의원연구단체가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 경비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활동기간 동안 3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의원연구단체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을 발주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4.3.29.>
④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원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연구용역 수행기관에 지급한다.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의원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연구활동 종료일까지로 한다. 단 연구활동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① 경비를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활동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의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ㆍ의원연구사례집ㆍ을 발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인사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연구활동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경비를 사용한 경우
4. 의원연구단체 등록 후 1년간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시 자동 해산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