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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854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2-11-10공포 2022-11-10공포번호 15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1. 조례 제627호)(개정 2008. 7. 30. 조례 제702호)(개정 2015. 10. 12. 조례 제1028호)<개정 2021.5.31.><개정 2022.1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0. 12. 조례 제1028호)
1. “직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공무를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개정 2022.11.10.>
2. (개정 1995. 9. 7. 조례 제330호)(삭제 2006. 5. 1. 조례 제627호)
3. “유족”이란 의원이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한다.(개정 2015. 10. 12. 조례 제1028호)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대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개정 2015. 10. 12. 조례 제1028호)
②<삭제 2021.5.31.>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대구광역시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1995. 9. 7. 조례 제330호)(개정 2006. 5. 1. 조례 제627호)(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개정 2021.5.31.>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대구광역시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1995. 9. 7. 조례 제330호)(개정 2006. 5. 1. 조례 제627호)(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개정 2021.5.31.>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5. 9. 7. 조례 제330호)(개정 2015. 10. 12. 조례 제1028호)(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신설 1995. 9. 7. 조례 제330호)(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개정 2021.5.31.>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6. 5. 1. 조례 제627호)(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개정 2021.5.31.>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

제6조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장애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개정 2021.5.3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개정 2021.5.31.><2022.11.10.>
1. 구의회 의원 1명(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개정 2021.5.31.>
2. 구 소속 공무원 1명(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개정 2021.5.31.>
3. 의무직 공무원 1명(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개정 2021.5.31.>
④ 심의회는 제3조에 따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15.10.12. 조례 제1028호)

제7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 지급금액
4. 그 밖에 구청장이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개정 2015. 10. 12. 조례 제1028호)<개정 2021.5.31.>

제8조

삭제 2015.10.12. 조례 제1028호

제9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제2항제2호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5.31.>

제10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기획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개정 2021.5.31.>

제12조

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

제13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이나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개정 2021.5.31.>

제14조

보상금의 심의 및 지급결정

① 제13조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심의회에 심의를 요구한다.
② 심의회는 구청장이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개정 2021.5.31.>
③ 보상금은 제2항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개정 2021.5.31.>

제15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개정 202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