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26.>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26.>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10.26.>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2.10.26.>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점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6.>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을 통해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점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6.>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개정 2022.10.26.>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2.10.26.> [제목 개정 2022.10.26.]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알릴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헤딩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알릴 수 있다.<개정 2022.10.26.>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2.10.26.>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2.10.26.>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개정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