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9.13., 2007.12.31. 2015.12.21., 2018.09.28., 2022.10.1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9.13., 2007.12.31. 2015.12.21., 2018.09.28., 2022.10.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07.19., 1998.06.30., 2018.09.28., 2003.05.20., 2006.09.13., 2007.01.10., 2019.05.30, 2024.07.10.>
1. 운영위원회 7명 이내
2. 행정기획위원회 7명 이내
3. 문화복지위원회 7명 이내
4. 도시환경보건위원회 7명 이내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07.19., 1995.12.29., 1998.06.30., 2003.02.28., 2003.05.20., 2006.09.13., 2006.11.20., 2007.01.10., 2008.03.10., 2010.06.01., 2010.11.01., 2011.10.31., 2013.07.30., 2014.09.22., 2015.12.21., 2018.12.31., 2019.11.11., 2021.12.20., 2023.06.30., 2024.07.10., 2026.09.30.>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기획위원회
가. 미래교육단, 청렴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문화복지위원회
가. 문화체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도시환경보건위원회
가. 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공간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개정 2019.05.30.>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在任)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시작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개정 2019.05.30., 2021.03.30.>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2.21., 2021.03.30.>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개정 2019.05.30.>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제8조를 준용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개정 2014.04.30., 2023.06.30.>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상임위원장이 임기 중 의장ㆍ부의장 보궐선거에 따라 의장ㆍ부의장 등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03.30.>
①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의회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1.03.30.>
1. 하나의 안건이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는 경우
2. 어떤 안건을 보다 면밀하게 심사 또는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위원장이/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1.03.30.>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심사결과 또는 활동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1.03.30.>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 또는 활동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된 경우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03.30.>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18.09.28.>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09.28., 2021.03.30.>
③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제5조를 준용하며,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개정 2018.09.28.>
④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8.09.28., 2019.05.30.>
⑤ 윤리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9.28.>
⑥ 의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신설 2022.10.11.>
① 의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03.30.>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03.30.>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그 재임기간은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로 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09.21.]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9.05.30.>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그 집무를 대행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03.30.>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개정 2021.03.30.>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15.12.2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개정 2004.06.10., 2019.05.30.>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04.06.10.>
③ 위원장의 위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그 집무를 대행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4.06.10., 2021.03.30.>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다.<개정 2004.06.10.>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하거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인원이나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05.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09.28., 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