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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848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1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 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타 조례 제정 2023.9.20.>

제2조

비용

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료는 국가가 정한 각 감정사항의 감정료 기준에 의한다.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을 지급받는 공무원

제4조

비용지급의 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 지급표에 의한다.

제5조

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6조

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