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 12. 29 조례 제342호)(개정 2007. 12. 31. 조례 제670호) <개정 2021.12.2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 12. 29 조례 제342호)(개정 2007. 12. 31. 조례 제670호) <개정 2021.12.20.>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1.12.20.>
② 사무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12.20.>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2.20.>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12.20.>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타 조례 제정에 따른 개정, 조례 제1703호, 제정 2023.9.20.> [본조 신설 2021.12.20.]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지방공무원을 말한다)의 정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및 전문개정 2021.12.2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0.> [제6조에서 이동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