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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049845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규칙시행 2025-10-22공포 2025-10-22공포번호 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13. 의회규칙 제7호)<개정 2022.9.28.>

제2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및 위원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개정 2022.9.28.>
7.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개정 2022.9.28.>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
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2.9.28.>

제3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개정 2022.9.28.>
③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제2항에 규정한 사무 외에 사무국의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겸임한다.<신설 2022.9.28.>

제4조

<삭제 202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