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0.>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0.>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회기(이하“의회기”라 한다) 제작에 사용되는 표식은 별표 1과 같다.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의회”자
3. 색상 : 무궁화 모형과 원형테두리 및 “의회”자는 금색, 원형 내 바탕색은 백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0.20.]
의회기의 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
1.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cm, 세로 140cm로 하며, 깃면은 하늘색으로 한다.
2. 실내용 표준규격은 135cm, 세로 90cm로 하며, 깃면은 자주색으로 한다.
3.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5. 깃면 하단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를 표기한다.
6.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0.20.]
① 의회기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의회기를 국기 왼편에 게양한다.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