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성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이 조례는 수성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① 공인은 수성구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의장(개정 2004. 3 . 6. 조례 제565호)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신설 1992. 3. 14 조례 제222호)
3. 사무국장(개정 1992. 3. 14. 조례 제222호)(개정 1995. 12. 29. 조례 제342호)(개정 2004. 3. 6. 조례 제565호)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수성구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2. 3. 14. 조례 제222호) <개정 2016.10.31.>
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의장 직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4. 3. 6. 조례 제565호)
① 청인의 인영은 수성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0.31.>
①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교부한다.(개정 1992. 3. 14. 조례 제222호) (개정 1995. 12. 29. 조례 제342호)(개정 2004. 3. 6. 조례 제565호)
②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04. 3. 6. 조례 제565호) <개정 2016.10.31.>
③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신설 2004. 3. 6. 조례 제565호)
① 공인은 사무국장 및 소관 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1992. 3. 14 조례 제222호)(개정 1995. 12. 29조례 제342호) <개정 2016.10.31.>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ㆍ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2. 3. 14. 조례 제222호)(개정 1995. 12. 29. 조례 제342호)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 3. 14. 조례 제222호)(개정 1995. 12. 29. 조례 제342호) <개정 2016.10.31.>
③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해당 지방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신설 2004. .3 6. 조례 제565호) <개정 2016.10.31.>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4. .3 6. 조례 제565호)
⑤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이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4. .3. 6. 조례 제565호)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6. 조례 제56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