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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049841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16-10-31공포 2016-10-31공포번호 11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성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제2조

종류

① 공인은 수성구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의장(개정 2004. 3 . 6. 조례 제565호)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신설 1992. 3. 14 조례 제222호)
3. 사무국장(개정 1992. 3. 14. 조례 제222호)(개정 1995. 12. 29. 조례 제342호)(개정 2004. 3. 6. 조례 제565호)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수성구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2. 3. 14. 조례 제222호) <개정 2016.10.31.>
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의장 직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4. 3. 6. 조례 제565호)

제3조

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수성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0.31.>

제5조

교부 및 등록

①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교부한다.(개정 1992. 3. 14. 조례 제222호) (개정 1995. 12. 29. 조례 제342호)(개정 2004. 3. 6. 조례 제565호)
②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04. 3. 6. 조례 제565호) <개정 2016.10.31.>
③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신설 2004. 3. 6. 조례 제565호)

제6조

관리

① 공인은 사무국장 및 소관 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1992. 3. 14 조례 제222호)(개정 1995. 12. 29조례 제342호) <개정 2016.10.31.>

제7조

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ㆍ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2. 3. 14. 조례 제222호)(개정 1995. 12. 29. 조례 제342호)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 3. 14. 조례 제222호)(개정 1995. 12. 29. 조례 제342호) <개정 2016.10.31.>
③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해당 지방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신설 2004. .3 6. 조례 제565호) <개정 2016.10.31.>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4. .3 6. 조례 제565호)
⑤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이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4. .3. 6. 조례 제565호)

제9조

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6. 조례 제56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