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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9840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17-06-12공포 2017-06-12공포번호 1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성구의회의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2명 이내의 의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고문변호사의 자격

① 제2조제1항의 고문변호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성원 변호사가 4명 이상인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
2. 변호사 경력(판사, 검사 경력을 포함한다) 10년 이상인 변호사
②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제4조

위촉의 해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 소추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행위로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소송의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자문에 불성실 하거나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
다. 의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를 수행 한 경우
라.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 및 청탁 행위,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를 한 경우
마. 수임한 소송이 본인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유출한 경우
6. 그 밖에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직무 등

①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의 자치입법 활동과 관련한 법령 자문
2.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한 위법성 여부 자문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ㆍ형사 사건(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등의 자문 및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② 고문변호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직무를 바로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의 다른 변호인으로 하여금 대신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수당의 지급 등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되, 월 자문 사항이 5회 이상인 경우는 월 100,000원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말일이 은행 비업무일인 경우에는 직전 은행 업무일에 지급한다.
③ 의회로부터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7조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① 의장은 제5조제4호에 따라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민사ㆍ형사 사건 등이 의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변호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의원 개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은 지원받은 금액 전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신청은 해당 의원이 의장에게 신청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한다.
1. 제1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2. 제1항 단서에 따른 반납을 결정할 때 법원의 확정 판결문 등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이에 대한 결정
④ 제1항의 경우 의원이 의회와 같이 동일사건으로 피소되어 의회의 소송대리인과 동일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에게 해당 의원의 수임료는 추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

자문실적 관리

의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 실적부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