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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자치법규 2049837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30공포번호 10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대구광역시수성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ㆍ연구할 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정 및 설립운영

① 의정회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전임의원 및 본회 가입을 희망하는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의정회의 설립ㆍ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①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방안의 연구 및 구정홍보
2. 사회복지문제 연구
3. 기타 위 각호의 부대사업과 의정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사업계획등의 승인

①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결산보고

① 의정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는 의정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4.6.10. 조례 제573호)(개정 2014.12.30. 조례 제10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