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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836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2-11-10공포 2022-11-10공포번호 16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비용추계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타조례 개정 제1604호, 2022.11.10.> [본조 전문개정 2019.09.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비용추계서"라 함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개정 2019.09.30.>
2."세출"이라 함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세입"이라 함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작성대상

① 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는 의안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한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19.09.30.> ② 비용추계서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작성한다.<개정 2019.09.30.> ③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9.09.30.> ⑤ <삭제 2019.09.30.>

제4조

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총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개정 2019.09.30.>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중앙부처에서 발행하는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개정 2019.09.30.>

제5조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구청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09.30.>

제6조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세입 및 세출 업무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법제심사 의뢰시 조례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09.30.>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