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3.30.>
1. “의료관광”이란「관광진흥법」제12조의2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검진,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환자”란「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검진,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수성구 소재 의료기관으로서「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대구광역시장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라 한다)”란「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대구광역시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수성구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고,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ㆍ관광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 유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의료관광 정책 및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1. 의료관광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3.3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해당업무 담당국장 및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1.3.30.>
1. 수성구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의료관광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3. 의료관광 관련 단체의 임직원
4. 의료기관장, 언론인, 의료관광 연계산업 관계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1.3.30., 2026.3.30.>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2021.3.30.>
①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위촉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의료관광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위탁교육을 하거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의료기술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고, 복합의료관광 상품을 해외마케팅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3.30.>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협력기관이나 의료관광 관련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3.30.>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의료관광 상품개발에 필요한 경비
3.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의료관광 공동 홍보마케팅,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등 효율적인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협력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의료관광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공동 홍보 마케팅 등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의료시설, 의료 환경,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협력의료기관을 선도의료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도의료기관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관광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3.30.>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3.30.>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교육 업무
2. 의료관광 관련 국내ㆍ외 홍보마케팅 추진업무
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4.3.20., 2021.3.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