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31., 2009.3.2., 2011.9.20., 2024.6.20.>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31., 2009.3.2., 2011.9.20., 2024.6.20.>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분리ㆍ배출지역은 재활용이 가능한 수성구 관내 전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3.1.10., 2003.7.31., 2011.9.20., 2024.6.20.>
삭제 <2009.3.2.>
① 음식물류폐기물의 최종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처리수수료”라 한다)는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처리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 ℓ당 54.4원씩 1개월 단위로 부과ㆍ징수하되 납입고지서는 세외수입고지서로 한다. 다만, 리터 단위로 부과가 곤란할 경우 부피환산계수는 0.8kg을 1ℓ로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2024.6.20.>
③ 구청장은 처리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여 구 수입으로 하고, 위탁대행업체에게 그 처리비용을 지급한다.
④ 삭제 <2015.12.21.>
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운영주체에게 지급하는 관리 및 징수보상금은 세대당 월 100원으로 하되, 공가를 제외한 거주세대에 대해서 매분기말 다음 달에 지급한다. 다만, 이를 지급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운영주체는 매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0., 2024.6.20.>
⑥ 그 밖에 징수 및 체납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4.6.20.> [전문개정 2011.4.11.]
삭제 <2009.3.2.>
삭제 <2009.3.2.>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수거주기는 격일수거로 한다. 다만 계절별,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거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9.3.2., 2011.9.20., 2015.7.30.>
1. 배출시간은 수거 전일 20시부터 수거일 02시까지로 한다.
2. 배출장소는 단독주택과 음식점 등은 대문 또는 업소 앞 등 적당한 장소로 하고, 공동주택은 자체에서 지정한 전용수거용기 설치장소로 한다.
① 조례 제12조에 의거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의 규격은 별표1과 같다. <신설 2009.3.2., 2011.9.20.>
② 훼손, 분실, 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용기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용기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9.3.2.>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2와 같다. <신설 2009.3.2.>
납부필증의 공급액, 판매수수료, 판매가격은 별표3과 같다. <신설 2009.3.2.>
조례 제10조에 따른 처리수수료의 지원기준은 별표4와 같다. <신설 2011.9.20., 2024.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