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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9820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9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의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09.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09.30.>
1. “보안등 전기요금”이란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익 목적으로 옥외에 설치된 전등(가로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전기사용료를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3조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의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주체가 보안등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6.09.30.>
1. 황금동 황금제3주공아파트
2. 지산동 지산5단지아파트
3. 범물동 용지아파트

제4조

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보안등 전기요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09.30.>

제5조

청구 및 납부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경우 전력공급자 또는 관리주체가 매월 청구한 전기요금을 확인하여 납부한다.<개정 2026.09.30.>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