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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818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1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0.31., 2021.09.23.>
1.“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도록 여성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2.“성별영향평가”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수성구”라 한다)의 모든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ㆍ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3.“양성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및 수혜 등을 누리는 기회와 조건을 양성이 공평하게 가지는 것을 말한다.
4. “구민참여단”이란 관내에 거주하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6.10.31.]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여성 친화적 도시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제4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수성구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② 수성구의 모든 행정은 이 조례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개정 2016.10.31., 2021.09.23.>

제5조

조성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

제6조

조성계획 실시 등

① 각 부서에서는 조성계획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09.23.>
② 여성친화도시 관련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정책 등 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관련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설치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16.10.31., 2021.09.23.>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16.10.31.>]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심의한다.<개정 2021.09.23.>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 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 관련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16.10.31.>]

제10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09.23.>
③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세우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09.23.>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16.10.31.>]

제11조

삭제

삭제<2021.09.23.>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16.10.31.>]

제12조

조성기준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 <2016.10.31.>]

제13조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정책 수립ㆍ결정과정에 양성 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성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0.31., 2026.08.20.>
③ 구청장은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16.10.31.>]

제14조

성별분리통계 작성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16.10.31.>]

제15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야 한다.<개정 2021.09.23.>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16.10.31.>]

[제목개정 2021.09.23.]

제16조

도시 기반시설

구청장은 도로, 교통, 공원, 녹지 및 산업단지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1. 보행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직장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16.10.31.>]

제17조

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2조로 이동 <2016.10.31.>]

제18조

주거단지

구청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1.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 확보
2.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3조로 이동 <2016.10.31.>]

제19조

여성능력개발 내실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연계하여 생활권역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09.23.>
1. 가정ㆍ직장 및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4조로 이동 <2016.10.31.>]

제20조

여성 취업ㆍ창업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 친화적 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2021.9.23.>
1. 취업ㆍ창업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
2. 사회적 기업 창업보육 지원
3. 여성친화 기업 발굴 및 확산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5조로 이동 <2016.10.31.>]

제21조

여성친화 희망기업 지원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 희망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② 여성친화 희망기업이 여성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한다.<신설 2016.10.31.>

[제목개정 2016.10.31.]

제22조

가족친화마을 조성 지원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역량 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6조로 이동 <2016.10.31.>]

제23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구청장은 여성과 가족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7조로 이동 <2016.10.31.>]

제24조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및 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09.23.>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8조로 이동 <2016.10.31.>]

제25조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구민참여단(이하 “구민참여단”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09.23.>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9조로 이동 <2016.10.31.>]

제26조

활동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1.09.23.>
②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09.23.>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10조로 이동 <2016.10.31.>]

제27조

사기진작

구청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구민참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2021.09.23.>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11조로 이동 <2016.10.31.>]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