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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9816

대구광역시 수성구규칙시행 2020-01-01공포 2019-12-30공포번호 8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업무의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평가"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요업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 중에서 해당연도 자체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

평가의 종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평가: 주요업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
2. 수시평가: 주요업무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

제4조

자체평가지침의 시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각 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1. 해당연도의 자체평가 실시방향
2.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작성방법
4. 제8조제1항에 따른 개별업무에 대한 평가방법
5.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시행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체제ㆍ서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부서장에게 분기 시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④ 시행계획은 기획예산과에서 종합ㆍ조정한다. <개정 2019.12.30.>

제6조

시행계획의 변경

작성한 시행계획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제7조

시행계획의 변경절차

① 시행계획의 변경안은 기획예산과에서 종합ㆍ조정한다. <개정 2019.12.30.>
②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각 부서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8조

정기평가의 실시

① 각 부서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4조의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분기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와 제2항에 따른 부진사업에 대한 조치계획을 7월 10일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④ 기획예산과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평가 결과와 조치계획 및 상반기 이후 추진상황 등 각 부서에서 작성한 지표를 수합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한 구 단위의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9.12.30.>

제9조

수시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자체평가결과의 처리

각 부서장은 제8조와 제9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조치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① 구청장은 자체평가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결과 우수 부서 및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 및 인사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

설치

구청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본청 5급 이상 공무원
2.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별지서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8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 위원회는 평가에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각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