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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815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18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대한 책무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행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20.>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2조의2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ㆍ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10.]

제3조

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해당 관리주체가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한다.<개정 2021.12.20., 2025.11.10.>
② 제1항의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12.20., 2025.11.10.>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주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훼손, 야영, 취사, 점화, 행상, 노점, 흡연, 음주 등)의 방지 대책
3. 반려동물 동반출입 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설치검사,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ㆍ위생상태, 잔류세균ㆍ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
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 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의 보건을 해치지 않고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수목의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

안전점검 및 보건위생점검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및 보건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 2025.11.10.>
② 관리주체는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1.12.20.>
③ 구청장은 안전점검 및 보건위생점검과 관련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개정 2021.12.20.>

[제목개정 2021.12.20.]

제5조

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법 제15조제3항의 조치를 해야한다.<개정 2021.12.20.>
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개정 2021.12.20.>

제5조의2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방치하는 행위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각 호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행위

[본조신설 2025.11.10.]

제6조

수당지원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에게 안전점검을 하게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20.>

제7조

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개정 2021.12.20.>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시설의 관리주체가 제4조의 안전점검 및 보건위생점검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0.>

[제8조에서 이동 2021.12.20.]

제8조

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1.12.20.>

[제9조에서 이동 2021.12.2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