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2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생명ㆍ신체보호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피해예방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2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생명ㆍ신체보호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피해예방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 인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 하는 자로서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에 있는 농경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6.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7. “기동포획단”이란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해야생 동물을 대리포획하는 조직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10명 내외로 포획단을 구성하여 연중 수시 운영할 수 있다.
② 기동포획단원은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수성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건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총포사용에 문제없는 사람을 선발하여야 한다.
③ 기동포획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포획 보상금 : 멧돼지 50,000원(마리 당), 고라니 30,000원(마리 당)
2. 수렵보험료 : 기동포획단원 1년 보험료 실비(단, 구청에서 수렵보험 대리가입이 가능한 경우엔 대리가입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활동지원비(유류비, 식비 등)
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활동에 필요한 물품(엽탄, 피복 등)
① 수성구에 있는 농경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한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포획장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변경 할 경우에는「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하 “세부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작업 전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세부규정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수성구에서 야생동물로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동물기피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피해발생일 현재 수성구에 있는 농경지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농작물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아닌 실경작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③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설치 등 피해예방시설을 하지 않았을 때의 과수 피해 보상은 피해액의 50%까지만 지급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1.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2. 총 피해보상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각종 법령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다만, 「농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당 연도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5. 같은 피해에 대해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 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제 소유면적과 관계 없이 농작물의 피해면적에 생육단계별 피해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피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① 피해액의 산정은 제7조에 따라 산출된 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최신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② 피해액을 계산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계산한다.
③ 농업인이 동일하고 피해농지가 둘 이상의 필지로 연접해 있는 경우 피해 면적은 합산한다.
④ 피해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대표 1명의 명의로 전체 피해액을 산정한 후 공동경작자 전원에게 균등 배분한다.
⑤ 동일지역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누적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농작물 수확 전 최종 피해발생 신고에 따라 한 번만 지급한다.
① 수성구 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야생동물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명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③ 보상금의 청구는 피해를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피해자나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이 청구하여야 한다.
④ 보상금액은 피해자의 치료비 중 실제본인부담액으로 산정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그 인명피해로 사망에 이르렀을 때에는 추가로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6.08.20.>
1.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3.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해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4.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는 경우.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포획조치를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및 농작물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 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이나 제2호서식에 따라 피해 발생지 소재 동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해신고를 받은 동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 통장 등의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조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조사 결과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거나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액을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동장 및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피해자 등은 제1항의 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불복 등 이의가 있으면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상금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연도 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후 그 결과를 피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을 두고 기록하여야 하며, 대장 간소화를 위하여 전산매체로 관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업무소관 국장
2. 업무소관 부서장
3. 그 밖의 야생동물, 농업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업무소관 팀장이 간사가 된다.
⑦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발생되면 구성하고 해당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때 자동 해산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피해보상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심의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피해보상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